8년이상 가입고객 최고 24만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3 17: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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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보조금 기준·금액 조정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김신배, www.sktelecom.com)은 지난 3월27일부터 시행해온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21일 신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월 이용실적 7만원 이상 고객에 대해 보조금을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상향 조정했고, 8년 이상 장기가입고객에 대한 혜택을 추가했다.

이번 이용약관 변경으로 8년 이상 가입고객의 경우 이용실적 3만원 미만은 9만원, 3만~4만원은 11만원, 4만~5만원은 13만원, 5만~7만원은 15만원, 7만~9만원은 20만원, 9만원 이상은 24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게 됐다.

한편 SK텔레콤은 오는 5월25일부터 이용실적 3만~7만원 일부 구간에 대해 보조금 수준을 1만원씩 축소하기로 예고했다. 보조금 축소의 경우 고지 후 최소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이용약관은 21일 신고하되 5월25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또 장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이번에 신설한 8년 이상 가입 고객의 보조금 수준은 5월25일부터 인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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