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심의·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내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홍렬 부원장은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투자조언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 주식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금감위에 신고된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홈페이지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회·신고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해 말 94개사로 이 가운데 64개사(68.1%)만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매출은 518억1000만원으로 52억4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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