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20 16: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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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신청받아 중구(권한대행 김충민)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결정하고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의 공통조건은 2006년 5월1일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한 가구이다.

개별 조건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인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주민 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단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담보설정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중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생활안정자금)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중 1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는 보증인 2인이 필요하다.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융자 대부 신청ㆍ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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