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의 공통조건은 2006년 5월1일 현재 기준으로 계속해서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 개인 신용등급이 양호한 가구이다.
개별 조건 중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등의 운영자금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 비속인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이다.
주민 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은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단 융자를 원하는 사람은 ▲담보설정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중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생활안정자금)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 중 10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주민소득지원자금)이 있는 보증인 2인이 필요하다.
융자금액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3%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융자 대부 신청ㆍ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학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구청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조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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