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대상은 관내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대상자의 경우 당해허가를 받은 자, 준공업 지역이 아닌 비공업 지역에서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4%, 상환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에 한한다.
또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체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는 업체당 5000만원한도내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신용보증추천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2670-3424~6)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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