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지난 3월13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동통신 4사가 평균 22만원 수준의 높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법 보조금이 허용된 3월 27일 이후 불법 보조금 수준이 3~7만원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불법 보조금 적발 건수도 지난 3월27일 이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통신위는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KT-PCS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27일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을 감안해 기준과징금 액수보다 감경한 SK텔레콤 78억원, KTF 21억원, LG텔레콤 7억원, KT-PCS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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