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 이같은 계획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는 계획 아래 각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을 펼치기 위한 후속 조치다.
16일 광진구(구청장 정영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각 시·군·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서울 900가구를 비롯, 전국 4200가구에 대한 임대가 이뤄진다.
자치구별 임대 가구수를 살펴보면 ▲광진구 20 ▲강남 10 ▲강동 40 ▲강북 30 ▲강서 40 ▲관악 40 ▲구로 40 ▲금천 40 ▲노원 30 ▲도봉 70 ▲동대문 40 ▲동작 30 ▲마포 20 ▲서대문 20 ▲서초 10 ▲성북 40 ▲성동 40 ▲송파 30 ▲중구 30 ▲중랑 100 ▲양천 30 ▲영등포 40 ▲용산 20 ▲은평 80 ▲종로 10가구다.
임대는 전세금 지원한도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3%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책정해 이뤄진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전세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25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8750원을 내면 된다.
신청자격은 각 시·군·구내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 무주택세대자로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장애인이다.
단,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은 1인 단독가구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나 최초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순위 해당자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2순위는 24일부터 25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세임대주택공급신청서, 신분증, 도장, 청약저축 가입증명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3416-350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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