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마감일 연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7 18: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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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내달 2일까지로 구로구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구(구청장 양대웅)가 28일로 예정돼 있던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해 마감일을 연장키로 한 것.
이번 법인세할 납부대상자는 2005년 12월 말 현재 결산법인으로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납세 대상자는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 1부(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첨부)를 작성해 구청 세무2과에 신고하면 되고 구 홈페이지(www. guro.go.kr)나 세무2과에서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 및 안분을 착오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납부는 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http://etax. seoul.go.kr)에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마감일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의 (860-2739~274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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