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판교임대보증금 ‘도마위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3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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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임대업체 제한제도 마련돼야” 지적 최근 판교신도시 민간 임대아파트의 청약률 저조 행진이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보증금이라는 지적이 정부내부로부터 제기되면서 민간 임대 업체에 대한 보증금 제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는 수도권 최고의 입지라는 호조건을 걸고 비싼 임대보증금을 책정했으나 소비자는 저조한 청약률로 답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5년 무주택 성남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액 700만원 이상자를 대상으로 첫 청약에 들어갔던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은 접수 8일째인 12일까지 청약자가 모집가구(637가구)의 3분의1 정도인 232명에 그쳤다. 청약 경쟁률은 0.4대1이다.

4개업체 15개형 중 모집가구를 채운 곳은 대방노블랜드 32B형 등 3곳에 불과하다.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의 접수 마감일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남은 이틀동안 모집가구를 가까스로 맞추거나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소비자 외면은 높은 임대보증금 때문이다. 24평형 기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5600만원인데 비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1억6000만원이다. 월 임대료가 비슷하더라도 민간 임대의 보증금이 1억원 이상 비싼 것이다.

◇민간, 주공보다 왜 비싸나
건교부에 따르면 민간과 주공사이에 임대보증금 차이가 벌어진 데는 민간 업체가 정부의 주택기금 융자금을 안받은 원인이 크다.

정부는 민간과 주공할 것 없이 기금 융자금을 제외한 건설원가의 50%까지를 임대보증금 상한선(표준 임대보증금)으로 뒀다.

주공은 가구당 7000만원의 융자금을 받고 민간은 융자금을 받지 않아 이 금액만큼 임대보증금 차이가 난 것이다.
민간업계로선 융자금을 안받아 보증금이 높아도 분양이 되면 구태여 현금 수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자기자본 회수가 오래걸리므로 당장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융자금 금리와 시장 금리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융자금의 장점도 크게 없다.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이율 차이도 주공과 민간 가격의 격차를 벌렸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기 예금 이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최대 전환 가능 임대 보증금은 건설원가의 90%다.

민간 임대는 정기예금 금리(약 4%) 수준을 전환이율로 적용하는 반면 주공은 사업 공공성 등으로 이 보다 높은 8%를 전환 이율로 적용한다. 때문에 같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민간의 보증금 액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건교부, 임대보증금 상한선 하향 등 대책 검토

판교 민간임대는 14일까지 1순위에서 청약마감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17일 2순위(저축납입 6회이상), 3순위(저축가입자)에게까지 기회가 돌아간다. 따라서 물량을 채우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앞으로도 민간 임대의 높은 임대료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 때문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설정 체계에 대한 정부 정책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설정 체계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50%에서 40%로 낮추거나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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