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기업방어책 마련 주주활용가능 높여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11 1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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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이승철 상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의 방어책 마련을 위한 상법상 근거를 만들고 주주의 판단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자본 규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국가의 핵심 산업 및 중요 기업의 보호를 위해 투기자본의 유가증권 취득 또는 기업인수의 사전 승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투자 제한 규정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무는 “미국과 일본은 M&A 공격에 대한 규제는 약한 반면 다양한 방어제도를 도입하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영국은 매수규제는 강한 반면 방어제도 활용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공격자와 방어자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격대상자에 대한 규제가 크지 않은 미국식을 따르면서 방어제도는 활용이 제한적인 영국형을 따르고 있어 투기자본의 좋은 공격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M&A의 순기능을 위한 ‘메기’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을 적절히 견제할 ‘메기’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 경영권관련 제도는 공격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투기적 이익실현 욕구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어수단 도입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주는 이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저지할 수 있는 만큼 상법상 근거는 마련하고 선택은 주주가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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