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94건 규제개혁과제 발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6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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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규제완화후 후속조치 불이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장입지, 주택·건설, 유통·물류 등 총 7개 분야 94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에 따르면 ▲규제완화조치 결정 이후 후속조치 불이행 ▲법령이나 정책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강화 ▲ 시장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지속 등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장설립이나 물류 등의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령이 바뀌어도 지자체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 추진과정에서 수도권 지자체가 공장부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기존 공장부지의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지자체가 공장 대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 증축 불가능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같은 이유로 선의의 기업들이 적기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선박구조물, 공장설비 등 하중이 큰 화물운송을 위해 선진국에서는 바퀴가 수십개 장착된 모듈트레일러를 특수 제작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물차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물류 서비스가 조선·플랜트 제조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재계는 최근 건설산업과 관련,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에 대해 정부부문만 허용하지 말고 민간부문도 대상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택분양보증 취급기관을 현재처럼 독점시키지 말고 일반건설 보증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환경보호나 기존자원 활용 측면에서 재건축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감안, 등록·취득세 면제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건설촉진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기반시설조성과 관련된 출자분(전체 출자의 약 20%)에 국한돼 기업도시 건설을 현실적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이밖에도 ▲종이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제도 폐지 ▲생활소음규제의 낮시간의 시작기준을 현행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로 확대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물품 부가세 납부를 현행 통관시 납부후 조기환급 방식에서 정기신고시 정산납부 방식으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규제가 많이 완화됐으나 물류 등 서비스부문, 건설부문, 국토계획관련 공장입지부문, 지자체 관련사항 등에서 여전히 기업애로가 많다”며 “시장환경에 맞게 규제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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