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청렴계약제도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임원들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형사상 책임과 면직은 물론 청렴계약 이후 받은 성과급을 반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를 교보생명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 임원들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경영위촉계약서 외에 업무 수행에 있어 청렴의무를 지키겠다는 직무청렴서약서에도 함께 서명을 하게 된다.
교보생명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경영진부터 윤리경영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조기에 이를 기업문화화 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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