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빌려 투기지역 내 고가아파트 구입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5 19: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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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추가방안 금융감독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사채를 빌려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대출만기를 장기로 해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추후 중도상환을 통해 DTI 조건을 우회하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5일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추가 방안이 원할히 시행되도록 이처럼 지도와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3월30일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기존 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DTI을 40% 이내로 한정시켰다. 이에 따라 연소득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액이 현행보다 45∼80%까지 축소됐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친인척이나 사채업자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의 일부를 담보권 설정 없이 차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DTI 적용대상이 대출 취급일 현재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아파트라는 점을 악용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 DTI 적용기간, 즉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3개월이 경과된 후 DTI 적용없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최근 이런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사실상 이런 사적 대차거래를 파악할 수 없고, 자금용도에 대한 실질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DTI요건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없이 이뤄지는 사적 대차거래는 거래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입자 입장에서도 사채이자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DTI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DTI 요건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올리기 위해 대출만기를 장기로 해 대출을 최대한 받은 후, 추후 중도상환을 통해 DTI 조건을 회피하는 것도 단속할 방침이다.

주택 양도세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조치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당국은 대출자의 예상소득흐름 등 미래채무상환능력에 비춰 합리적인 근거 없이 DTI 조건 우회 목적으로 장기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키로 했다.

한편 올 8월 분양예정인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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