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이나 5월초 상정 처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30 2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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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등 부당납품단가 인하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대차, 기아차 등 5개 완성차 업체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납품단가 인하 사건을 4월이나 5월 초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론스타 과세 원천징수 등 경쟁제한 이외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 심사를 잘 해서 경쟁제한 요소를 시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간이나 시기를 조정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담합 사건 통보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의결서를 쓰고 있는데 3월 말에 완성될 것으로 본다”며 “4월초 까지는 담합 결과를 의결서로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위원장은 또 이달초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로 총수없는 기업집단과 정부 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을 출총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이 29일 입법예고가 끝나고 4월초까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올해 출총제 대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금산법, 출총제 제한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강 부위원장은 “정부가 확고한 입장과 스케줄이 있다”며 “출총제 시행 후 시장투명성,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 등을 고려해 출총제 폐지를 포함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노 대통령의 ‘시장이 이미 세계 시장화된 것은 세계 시장을 놓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이 없고 자본과 상품 이동이 자유로운 시장 등에서 세계화된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도 포함해야 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국내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이 그 예”라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또 “기업결합 심사 때 시장획정은 국내 지리적으로 한다”며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을 감안해 외국 경쟁자도 시장에 포함시켜 독점력 활용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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