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사업자는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재경부는 29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등 고객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가 거래대금의 일정금액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포인트· 적립금· 사이버머니· 쿠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마일리지는 고객에게 사은의 표시 및 지속적인 이용을 권유하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보너스 성격으로서 물품 구매시에 현금 대신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므로 재화를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의 과세시기는 마일리지의 수령(적립)시점이 아닌 실제 마일리지를 사용해 재화를 공급받는 시점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일리지 1만원과 현금 1만원으로 2만원짜리 의류를 구입할 경우 의류에 대한 과세표준은 2만원이 된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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