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바뀐 제도가 워낙 복잡한데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준 만큼의 보조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을 바꾸는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는 2008년 3월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 이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조커카드’를 사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통신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보조금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이용자는 ▲휴대폰 보조금을 받기전에 ①본인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명의변경, 해지후 재가입은 각각 명의 변경시점, 재가입 시점부터 계산해 1년6개월을 계산한다. 또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직권정지는 직권정지 기간 만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2006년 3월26일 이전에 있었던 일시정지 기간은 1년6개월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27일부터는 일시정지 기간도 1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된다.
②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경우 30일전에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소 이동통신 회사의 홈페이지나 요금고지서 등 보조금 관련 정보제공 채널들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통신위는 당부했다.
단 4월 26일까지는 보조금 수준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 고지없이도 보조금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폰 교체를 결심했다면 ③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수준을 미리 확인해 부당한 축소지급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특히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가입기간, 이용실적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이동통신 회사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이통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통신위원회로 신고(국번없이 1335)하면 된다.
▲단말기 가격 일시 및 분할 할인, 상품권현물 지급 등 보조금 지급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도 있다.
⑤보조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받을 경우 액면가가 부풀려질 수 있으니 실제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⑥일부 유통점에서 정상적인 요금할인제도를 단말기 보조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가 스스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⑦보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여러 방식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의 조합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조합해서 보조금 총액을 계산해 주는 경우 보조금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우 분할할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면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시할인과 분할할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이를테면 3년간 매년 5만원씩 1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경우 2년만에 해지하면 5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⑨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2008년 3월26일까지 단 1회만 가능하다.
⑩와이브로, W-CDMA 등 서비스 개시 6년 미만의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동전화 보조금과 별개로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 약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조금 관련 바뀐 정책이 정착되기 이전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3월27일부터 약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해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합법 보조금 제도를 일탈한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법 체계내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하며, 불법 보조금으로 얻는 수익은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산정기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개정된 과징금 산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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