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내년부터 급여 안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1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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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 이하 경총)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쟁적 노동운동의 변화와 노사관계의 안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의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하고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시정하도록 하는 강력한 지침을 마련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와 관련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 단협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7년 1월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조전임자 급여와 관련 사측에 수당 증설을 요구하거나 정상적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근로시간면제(time-off)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경총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동등한 대우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우선 근로자를 채용·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대응하도록 권고했다.

복수노조 관련해 경총은 현행법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존의 조직과 중복되는 복수노조가 설립돼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고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단협개정에 있어 노조가 부당한 요구할 경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총은 노동계의 인사·경영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기초한 사항은 사용자의 전권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경영주체에 맡겨져야 하고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해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해당 업종별 단체나 기업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고 노동계의 산업별 교섭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근로시간단축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요구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또 퇴직연금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각종 위원회 등의 요청에 대한 대응지침 등을 신설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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