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세부일정 점검 잘못하면 ‘낭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20 1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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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무주택자에 불입금액 많은 순으로 판교에 입주를 원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세부일정을 다시금 점검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공 분양아파트 및 주공 임대, 민간임대 등을 청약할 수 있다.

기본적인 조건은 오는 31일 성남시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5년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하고 불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날짜별로는 오는 29일 판교신도시 아파트 첫 청약은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아파트 일반분양은 청약저축 불입액 1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한다. 임대(주공, 민간)의 경우는 700만원 이상이다.

30일에는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 분양 9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500만원 이상/60회 이상이며 31일에는 성남시 거주자로 분양(주공) 700만원 이상/5년 무주택, 임대(주공, 민간) 360만원 이상, 3년 무주택이 청약한다.

4월3일에는 성남시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 분양 60회이상,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는 임대(주공, 민간) 1400만원 이상이 청약한다

4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분양아파트는 1900만원 이상 불입자와 임대(주공, 민간) 1200만원 이상의 통장을 보유자가 청약할 수 있다.

5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 분양 18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1000만원 이상이 청약한다.

6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주공 분양 17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800만원이상이 청약한다.

7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주공 분양 15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700만원 이상이 청약하고 10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로 주공 분양 14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600만원 이상이 청약한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수도권 거주자(5년 무주택) 주공 분양 1200만원 이상, 임대(주공, 민간) 500만원 이상이면서 60회 이상 불입한 사람들이 청약한다. 다만 날짜별 청약 불입액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평형 및 가구수는 주공분양아파트 전용면적 18평 이하 2184가구, 주공임대아파트 1884가구, 민간임대 전용 18평 이하 950가구, 전용 18~25.7평 742가구 등이다.

한편 청약 예금·부금 등으로 청약하는 아파트는 민간 분양아파트로 전용 18평 이하(기금 미지원) 143가구, 전용 18~257평 3517가구 등이다.

주공·민간임대와 민간분양의 청약접수기간이 다른데 이는 주공과 민간의 이중청약 등 편법적인 청약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일(5월4일)은 똑같고 세부 청약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간분양 청약 순서는 40세, 10년 이상 무주택자(성남시)-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성남시)-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수도권)-일반 1순위(성남시)-일반 1순위(수도권) 순으로 진행한다.

민간분양아파트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40%를 최우선 공급하고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35%, 나머지는 일반 1순위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접수는 내달 18일 모두 끝난다.

이번 청약에서의 특징은 1세대라도 여러개를 청약 가능하다. 부부나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의 통장으로 청약해 여러 개 당첨되더라도 하나만 인정한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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