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때 부상위자료 안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6 20:31: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험사들, 파손때 대차료등 연간 90억 미지급 자동차 보험회사, 공제조합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파손시 차량 대차료, 부상시 치료비 이외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동차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2.1%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지난해 11개 손해보험회사,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하고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 ‘인슈캅’ 가입자 6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대물배상 보험사고의 59.3%가 차량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1월 한달간 16개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분설 결과, 차량대차료, 휴차료 지급 책임이 있는 보험사고 9만5622건 가운데 59.3%(56,732건)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금액으로는 연간 47억원이 넘는 액수이다. 미지급 비율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각각 59.0%, 65.2%를 기록했다.

또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지급 책임이 있는 사고 3577건중 86.7%(3102건)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폐차 후 대다수가 차를 다시 구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대체 비용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대인배상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자료 등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10만8813건 가운데 2.1%(2243건)가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위자료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43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며, 자동차 보험회사(2.0%)보다는 자동차 공제조합(2.6%)의 미지급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한편 보험전문 인터넷사이트인 ‘인슈캅’ 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58.4%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보상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내용이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답했으며, 47.5%는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내용에 대한 인지도 역시 매우 낮아 응답자의 대부분인 93.2%가 사고로 폐차한 후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종전 차량 기준의 취득세 등인 ‘차량대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