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본시장 통합법 금융불안 불러 올 수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16 20:30: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자금 순환 구조를 더 왜곡시키고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자본시장 통합법과 자금 순환 왜곡 가능성’ 보고서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시행 초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이 금융투자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금융을 확대하는 현상을 차단하지 못하면 한정된 시중 자금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순환하고 기업금융이 소외되는 현상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의 하향 조정 등으로 자금이 부동산 중심으로 순환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자본시장 통합법(가칭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중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으로 한 금융투자회사가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취급할 수 있고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와 펀드 자산 운용 규제 완화로 무한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력이 제고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간접금융기관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충격이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불특정 다수의 증권 투자자에게 분산돼 금융시스템이 안정화되는 리스크 분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그러나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부동산 담보 자산의 유동화로 현금을 확보해 가계대출을 확대할 경우 부동산 및 가계 부채 버블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또 보험사의 보장성 보험과 유사한 위험 관리 상품을 금융투자회사가 판매할 경우 보험업의 평균 리스크 증대로 보험 자산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이(異)업종간 과열 경쟁 가능성을 완화하고 금융산업간 대등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노진호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업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금융투자상품에 한시적으로나마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사에게도 지급 결제 기능이나 일정한 단계의 어슈어 뱅킹(보험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