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근거없는 고수익, 사업전망 등을 내세워 현혹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의 5개 중 4개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한 달동안 7개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광고 92개를 분석한 결과 80.4%(74개)가 부당광고의 여지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소보원이 발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들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등 객관적 실증자료없이 수익, 매출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38.0%(3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거없이 최저, 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3.9%(22개)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19.6%(18개) ▲실증자료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6.3%(15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특허 취득 등을 표시한 경우 13.0%(12개)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과 반환조건 등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광고가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광고 10개 가운데 9개(90.%)가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부담 내역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었다.
기본정보인 가맹본부의 상호·명칭, 소재지, 영업표지를 모두 표시한 광고도 28.3%에 불과했으며, 16.3%는 창업자금에 대한 신용제공·알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조건,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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