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의 대출한도는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로 신청하면 된다.
단열자금 대출대상은 준공된 지 7년이 경과한 주택으로 지붕 및 외벽 단열비용(외벽만 단열개수해도 무방) ▲이중창(복층유리 포함)이상 창문 개수비용 ▲보일러 개체 및 배관공사 비용 등이다.
대출절차는 단열시공 전에 단열시공계획서 및 시공견적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에 신청하고 단열시공 후 구청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단열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단열을 하면 겨울에는 내부열손실이 적어 따뜻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여름에는 외부열의 내부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로 시원하며 결로 현상을 막아 주택의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2650-336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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