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공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6 2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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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사항은 제외 국세청(청장 이주성)이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세무조사 사무처리 규정을 6일 전면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그간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

이번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기간과 범위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이다.

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성실도 평가기준, 공개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조세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납세자의권익보호와 관련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랑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명근 연구원은 “세무행정의 중심은 일단 세금부터 부과하고 보는 부실과세를 근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일단 큰 흐름은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표본조사를 탈세의혹자 중심이 아닌 다양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삼아 평균적인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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