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그간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
이번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조사기간과 범위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이다.
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성실도 평가기준, 공개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조세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세기본법 등 납세자의권익보호와 관련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랑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명근 연구원은 “세무행정의 중심은 일단 세금부터 부과하고 보는 부실과세를 근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이 일단 큰 흐름은 잘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표본조사를 탈세의혹자 중심이 아닌 다양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삼아 평균적인 결과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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