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달 실시될 판교 신도시 분양에 있어 10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들이 무더기로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피스텔이 현행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2일 주택공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보유수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 대장상 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건교부 역시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곡동 타워펠리스를 비롯해 목동 하이페리온, 분당 파라곤 등 서울, 경기 지역의 수십억이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수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판교 신도시 분양 조건을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 한정했지만 이들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거주함으로써 청약저축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엄청난 경쟁이 예상되는 판교청약에 있어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이 가능해 집 없는 서민의 주택마련 기회를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지난 1992년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으로 간주하고 ‘실질과제원칙’을 적용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급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와는 무관하게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자들에 대한 실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백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나 증거가 있다면 그에 적합한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거나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건교부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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