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칸 KT&G 공개매수 가능 경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1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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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적 협상제안 일방적 거절에 대응방안 모색중” KT&G가 아이칸측의 주식인수 제안을 거부한데 대해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가 공개 매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는 등 양측간의 경영권 다툼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아이칸측은 지난 28일 ‘KT&G 가치실현을 위한 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매수를 포함해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라고 경고하며 “KT&G 이사회가 우리의 우호적인 협상제안을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아이칸측의 강력대응은 지난 2월3일 KT&G의 지분 5% 이상을 확보해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 KT&G에 주식인수 제안, KT&G측이 전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주식인수 제안을 전면 거부키로한 것에 따른 것으로 공개매수를 표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 일각에서는 아이칸측이 주식인수 제안가를 당초 6만원보다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두 진영의 추가 조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해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론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날 “아이칸측이 이 선에서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증권거래법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계를 통해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 매매를 유인한 후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엄격히 제재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이칸측의 움직임을 두고 보는 수 밖에 없으나 자칫 헤르메스와 비슷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헤르메스는 지난 2004년 삼성물산의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일부 언론에 알린 후 보유지분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현재 아이칸측은 6.7%인 지분을 어느 정도 늘릴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개매수의 사전 요건인 신고서도 감독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KT&G는 아이칸의 제안에 대한 답변서라는 편지글 형식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 “아이칸측이 제안한 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안들이 가치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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