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20% 인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3-01 1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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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0% 인하키로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감소될 전망이다.
1일 구에 따르면 관내 아파트 재산세 상승률은 지난 2004년 32.4%, 2005년 38.3%에 이어 표준세율 대로라면 올해에도 33.6%가 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상승폭은 시 전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이는 관내 재건축 단지가 많고 지역발전 전망이 높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지난 28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돼 침체된 경기에 주민 부담이 너무 과중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재산세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또 “지난해는 세부담 상한제 시행 첫 해로 세율을 내린다고 해도 혜택이 일부에 그쳐 인하를 못했으나 올해는 세율을 20% 내릴 경우 전체 주택의 85.2%가 혜택을 볼 수 있어 3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구의 방침에 따라 20%의 세율이 감소될 경우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부과액은 52만7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10만5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2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예산세입이 당초 434억원에서 35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세입감소분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경상비를 아껴 메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는 현재 재산세 인하에 필요한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탄력세율: 표준세율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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