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제도보완 ‘절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6 19:55:5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론스타 불법 외화 밀반출등 제재 못해 논란 론스타코리아와 자회사인 허드스코리아가 불법외화 밀반출과 자산유동화법(ABS)을 위반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솜방방이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관련 법률인 ABS법을 위반했음으도 법상 헛점으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납세 회피..SPC 수익률 조정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허드슨코리아 등을 조세포탈혐으로 검찰고발하고 금융관련 법령(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해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유동화회사(SPC)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허드슨코리아는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SPC간 유동화자산을 저가 및 고가로 매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SPC 등에게 170억원의 수익을 이전시켰다.

페이퍼컴퍼니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흑자가 발생한 SPC로부터는 특정회사 채권을 저가에 매입하고 적자가 난 SPC로부터는 고가에 매입한 것. 이로 인해 흑자 SPC는 손실을, 적자 SPC는 이익을 볼 수 있었다.

금감원은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각 SPC의 수익률을 고르게 조정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며 “흑자가 난 SPC의 경우 이익을 해외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하는 이유도 있다”고 분석했다.

◆ABS법, 처벌조항이 없다
ABS법 위반으로 받은 제재는 ‘영업개선명령’. 개선명령에 따라 허드슨코리아는 자산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규정·문서화해야 한다.

또 SPC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고 이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위법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계획도 만들어 보고해야 한다.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정작 이같은 행정조치 이외의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ABS법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ABS법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회사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처벌조항이 없다. 한마디로 처벌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론스타가 받아야 할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윤승한 공시감독국장은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컨설팅 안받으면 ‘그만’
론스타펀드의 국내투자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론스타코리와와 허드슨코리아는 또 론스타펀드의 임원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컨설팅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총 860만불을 불법 밀반출했다.

외환당국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다.

해외법인에서 가공의 컨설팅 비용을 론스타코리와와 허드슨코리아에 청구하면 이를 지급했고 두 곳은 SPC에 지급액을 재청구해 용역비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취한 제재는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이다. 해외 컨설팅회사로부터 1년간 유료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해외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영업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반출된 컨설팅비용은 조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역시 은행법상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통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져도 역시 대주주 적격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미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