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기준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2 20:38: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금리는 0.5%포인트 오른 5.7%로 조정된다.

이번 대출조건 변경은 지난해 11월 초 2년만에 제도가 부활된 이후 4차례 변경돼 정부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한달간 대출액이 올해 예산(2조5000억원)의 39%인 9738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 실수요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3000만원 이하 가구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상승세를 고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일반 대출은 종전 5.2%에서 5.7%로, 1억원까지 4.7%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5.2%로 0.5%포인트씩 올린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소득별로 차등 운영했던 금리를 5.2%로 단일화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