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들 5개사가 계열사 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거나 저리의 후순위대출 및 기업어음 저리 매입 등의 방식으로 총 2369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동양레저는 동양메이저에 46억원을 지원해 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동양캐피탈, 동양메이저, 동양파이낸셜은 동양생명에 65억원을 지원해 각각 3억5000만원, 4억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양생명은 동양매직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해 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동양레저는 지난해 5월 말 동양메이저가 실시한 5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공모가액이 기준주가 4000원보다 25% 높은 5000원임에도 459억원어치의 신주를 인수했다.
보통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모가액이 기준주가에서 20~30% 할인돼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할증된 가격에 인수한 것이다.
동양캐피탈 등 3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번에 걸쳐 동양생명에 11~12%의 이자율로 후순위 대출을 했다. 동양생명이 자본잠식으로 지급여력비율이 68%까지 떨어져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기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다.
계열사를 통한 후순위대출은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당지원으로 적발됐다. 후순위대출은 일반 차입금이 모두 상환된 후 변제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 일반차입금보다 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동양생명의 사모무보증회사채 금리가 13.3~15.9%에 형성된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동양생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동양매직이 발행한 기업어음 60억원을 정상금리보다 1.1%~2.7%포인트 낮은 7.9%의 할인율로 비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수집된 혐의사항 위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시점검 결과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선별적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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