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소송자격을 소비자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 일반으로 확대할 경우 기업들은 언제 어디서 소송을 제기당할지 몰라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법안 심사소위에서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자격을 소비자단체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의결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
경제계는 이날 국회수정안이 비영리민간단체(1133개)의 소송자격을 ‘소비자권익보호가 정관상 표시된 경우’로 국한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정관에 해당 문구를 추가하면 된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감시활동을 위한 단체소송자격을 가지려는 단체들은 주무부처인 재경부(법시행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등록해 3년이 경과하면 소송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영국의 경우 통상산업성 장관에 의해 지명된 소비자협회 1개뿐이며 독일의 경우도 연방행정관리청에 등록된 63개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이를 바탕으로 남소우려가 예상되는 새로운 제도를 선진국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 소식에 걱정하는 기업들의 문의와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며 “소송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 5단체는 소송자격을 비영리민간단체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면 새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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