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수혜주로 뜬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20 19: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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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본격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증권주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번에 마련되는 법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금융관련법을 한데 묶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증권사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주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그 범위는 소수 대형증권사로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가운데서도 상품개발능력, 브랜드파워, 고객기반 등이 뛰어난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당연히 ‘TOP 5’내의 증권사들은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품개발능력, 브랜드파워, 고객기반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증권사는 삼성증권을 비롯해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 선물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이번 법 취지와 가장 부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선 계열사간의 유기적인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이들 대형증권사는 상품개발에 있어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한 타사와 비교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통합법내용 가운데 핵심 중 하나인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수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

또 일찌감치 자산관리 중심의 영업을 표방하며 단순 매매업이 아닌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과 CMA 등 고객접근이 용이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도 수혜로 꼽히고 있다.

한편 20일 오전 9시 9분 현재 삼성증권 주가는 전일보다 4000원(8.05%) 오른 5만3700에 거래되며, 업종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또 대우증권는 전일보다 850원(5.33%) 오른1만6800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투자증권도 1500원(7.43%) 오른 2만1700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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