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로비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9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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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공청위·국세청 상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제기한 ‘KTF의 2003년과 2004년 정부로비의혹’과 관련해서 로비대상 당사자로 거론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이 자체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로비사실이 밝혀져도 파장은 예상 외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의원은 KTF가 지난 2003년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적극적 세무조사 대응 및 절세방안 도출’항목에 예산계획 122억원을 배정하고 집행 내역에는 ‘회의비 및 접대비 80억원, 인지세 등 세금과 공과금 42억원’이라고 표시했다며 국세청 로비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권 의원은 KTF가 작성한 ‘2004년 하반기 업무 추진실적’ 문건에선 ‘공정위-조사착수 9건, 사건화 저지 7건, 시정명령 2건’이라고 기록하고 통신위도 ‘조사착수 7건 중 사건화 저지 5건과 과징금 부과 2건’이라고 기재, 로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권 의원의 주장대로 KTF의 대정부 로비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수위나 범위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로비대상 의혹에 올라있는 관계부처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징계수위나 범위는 KTF 로비 사안자체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과는 달리 극히 국한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업계에서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굳어지다시피한 접대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행위를 정부가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먼저 지난 2003년 5월에 만들어진 ‘공무원행동윤리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 법적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문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002년 이전에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 처벌이 곤란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KTF 로비 의혹의 경우도 2003년과 2004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난 관계로 처벌까지는 힘들어 최근 2년내에 이뤄진 건에 한정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KTF 로비 의혹 시점을 2002년과 2003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조사권한이 없는 점도 전체적인 수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정통부는 통신위에 대한 자체 조사나 감사는 가능하지만 KTF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정통부는 KTF 로비 의혹 조사를 위해서도 KTF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로비형태도 어떤식으로 이뤄지고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경조사비나 선물의 경우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경조사비부터 선물의 기준선을 두고 이를 넘는 경우 징계기준을 두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벗어나 50만원 이상일 때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근거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과거 일어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KTF로비의혹 대부분이 있어도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경과된 점도 조사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대상 범위역시 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선 KTF 로비 의혹에서 제기된 내용 중 KTF가 인원을 정해서 선물을 보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행동강령위반여부나 징계시효를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까지 KTF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업체 등으로 조사확대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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