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등 용적률 210%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6 20:10: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 수정·가결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시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재건축 계획 용적률을 210%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2010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시가 상정한 210%로 묶인 지역은 3종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전체로 ▲이태원 청화 ▲옥수동 한남하이츠 ▲제기동 미주 ▲청량리동 청량리 미주(1∼8동) ▲답십리동 태양 ▲성산동 유원성산 ▲가양1동 신안빌라 ▲신길동 우진아파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사당동 영아 ▲신림동 미성 ▲방배동 신동아 ▲방배동 삼익 ▲논현동 논현경복 ▲도곡동 도곡동신 ▲도곡동 도곡삼익 ▲도곡동 서린 ▲대치동 은마 ▲대치동 쌍용 1·2차 ▲잠실동 잠실우성 ▲잠실동 잠실우성4차 ▲송파동 반포 ▲명일동 삼익파크(501∼513동) ▲길동 신동아 ▲길동 진흥 ▲성내동 미주맨션 등도 이에 해당된다. 한편 위원회는 2종 주거지역(평균 층수 15층) 중 주변에 3종 주거지역 수준의 높은 건물들이 들어선 곳에 대해서는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더 합리적으로 건물을 배치할 수 있다며 층고 제한을 없앴다.

이밖에 저층 주택지가 주변에 있거나 경관 보호가 필요한 일부 지역의 경우 3종 주거지역이라 해도 층고를 평균 20층으로 제한하려 한 서울시 방안에 대해서도 3종이므로 층고 제한이 불필요하다며 규제를 없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