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가입고객에 휴대전화 보조금지급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15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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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상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한 규정 대신 한 이동통신사에서 1년6개월 이상 가입한 고객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과기정은 15일 전체소속의원 20명 중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찬반토론 끝에 8명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이해봉, 변재일, 서상기, 서혜석, 서상기, 홍창선, 김석준, 김희정, 진 영 등 8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안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빠르면 다음달 27일부터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정식 발효될 경우 1년6개월 이상 한군데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자격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선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는 2008년 3월26일까지 2년간 정부 규제를 받게 된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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