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마티즈 CVT 차량의 경우 주행중 CVT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됐다.
이에 GM 측은 지난 2002년 12월2일, 지난해 9월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리콜, 시정을 실시했다.
마티즈 CVT 차량은 지난 1999년 10월15일 첫 출시 후 지난해 2월19일까지 총 18만4718대가 생산됐으며 전량 내수용으로 판매됐다.
1차 리콜시에 클러치(Roller형)의 중간간극 부족으로 로킹(Locking)현상이 발생, 40km/h 이상의 주행이 불가능 했다.
또 2차 리콜시에는 먼지 유입으로 Pully 제어에서 이상이 발생, 2-Way 클러치 기능 상실로 TCU 안전모드가 작동돼 역시 4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했다.
이 기간 동안 리콜된 마티즈 차량은 모두 2만9014대.
그런데 최근 주행중 급감속되는 결함이 재발한 것이다.
GM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002년 5월29일부터 이듬해 1월26일까지 생산된 마티즈 CVT 차량 2만985대에 대해 자체 조사 중이다”라며 “건설교통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협의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대응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제작사 보증정책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 보증정책을 보면 ‘5년 10만km이내’까지는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5년 10만km~12만km이내’부터는 수리비 할인율 64%가 적용, 약 60만원의 수리비용이 든다.
또 ‘6년 12만km~7년 14만km이내’는 할인율 36%가 적용돼 약 107만원, ‘7년 14만km 초과’시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약 167만원 상당을 수리비로 지출해야 한다.
소보원이 접수한 올해 1월 소비자 불만 접수건수는 77건으로 지난해 1월(13건) 대비 592%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리콜 후 교환된 CVT에도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 도래여부와 관계없이 제작사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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