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KTF와 LG텔레콤에 따르면 이들 통신사의 반대 입장은 국회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의무사용기간이 도입될 경우 통신시장의 과소비와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서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2년 연장하고 2년이상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허용하는(2+2안) 정통부의 보조금 규제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며 정부안을 국회가 수용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영주 KTF 사장과 남 용 LG텔레콤 사장이 국회 수용을 위해 나섰다.
조 사장과 남 사장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정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의원입법안의 문제점과 정통부의 ‘2+2안’이 국회에서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양사 사장들은 의원입법 3개안에 명시된 ‘의무사용기간 제도’는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가입과 통신 과소비를 조장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의무가입기간동안 전환장벽이 발생해 WCDMA(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의무사용기간이 적용되던 당시와 비슷하게 위약금 납부 관련 불법행위 등 이용자 편익 훼손 사례가 재현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정위 구희권 수석 전문위원은 정통부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2년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을 구분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없이 자사의 기존 고객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소지를 제기하며 오히려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구 전문위원은 또 “현재 통신위원회의 규제 역량을 고려하고 보조금 지급이 금지돼 있는 현재에도 편법, 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모호한 법률요건은 실제 개정안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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