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지 철거민에 저리 전세자금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8 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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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2% 4000만원 도와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연리 2%수준으로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도 호당 연리 3% 수준의 2000만원을 지원 해왔지만 채권확보가 곤란해 실제로는 평균 500만~10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융자금을 대폭 상향조정 하고 철거민의 임시전세주택에 대해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으로 융자가 가능하게 됐다.

또 토공은 철거민의 전세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보증보험비용도 이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운용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토공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철거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사 하출윤팀장은 “늦어도 2월 중으로 이주지원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며”철거민들의 생활지원과 집단민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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