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불합리규제 42건 건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6 2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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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현장조사위, 공장 설립면적·건폐율규제 완화등 재경부에 제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은 기업인 100명이 각 사업장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건을 선정해 한덕수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경제암행어사들이 기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해 정리한 불합리한 규제 293건 중 우선 없애야 할 42개를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42건의 규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 12건 ▲유통·물류 7건 ▲기업활동 7건 ▲공장설립 5건 ▲외국인 3건 ▲기타 8건 등이다.

‘규제현장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공장부대시설 제외할 것 ▲공장 설립면적(1만㎡) 및 건폐율 규제 완화 ▲대학 교지내 공장규모 및 업종등록 제한 완화 ▲기존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 완화 ▲민자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도시공원 규제 개선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제한 규제 완화 ▲수도권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등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항만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 배제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로 분류한 등록규제 완화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관련규정 개선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복 중과세제도 개선 ▲상업등기 관련 법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취지와 무관한 폐기물처리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공장총량규제대상 공장 부대시설 중 사무실, 창고를 제외한 부대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표준기구(ISO)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는 4.1m로 통일돼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높이가 3.5m 이상인 차량은 경찰서에서 운행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 차량은 같은 코스일 때는 연 1회, 다른 코스일 때는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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