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재정경제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경제암행어사들이 기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해 정리한 불합리한 규제 293건 중 우선 없애야 할 42개를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42건의 규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 12건 ▲유통·물류 7건 ▲기업활동 7건 ▲공장설립 5건 ▲외국인 3건 ▲기타 8건 등이다.
‘규제현장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대상에서 공장부대시설 제외할 것 ▲공장 설립면적(1만㎡) 및 건폐율 규제 완화 ▲대학 교지내 공장규모 및 업종등록 제한 완화 ▲기존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 완화 ▲민자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도시공원 규제 개선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제한 규제 완화 ▲수도권내 물류시설 건축규제 완화 등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항만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 배제 ▲항만하역장비를 건설기계로 분류한 등록규제 완화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관련규정 개선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중복 중과세제도 개선 ▲상업등기 관련 법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취지와 무관한 폐기물처리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공장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공장총량규제대상 공장 부대시설 중 사무실, 창고를 제외한 부대시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제표준기구(ISO)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는 4.1m로 통일돼 있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높이가 3.5m 이상인 차량은 경찰서에서 운행 허가를 받도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 차량은 같은 코스일 때는 연 1회, 다른 코스일 때는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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