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오늘부터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2-05 1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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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6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의 생애첫주택 대출이 불허된다.

건설교통부와 생애첫대출 취급은행은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우대금리 적용시 4.7%)로 다른 주택담보대출보다 크게 낮아 생애첫대출을 기존 대출 상환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생애첫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담보대상 주택을 매입, 등기이전을 한뒤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일부터는 이미 다른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기존 대출을 미리 상환한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건교부와 생애첫대출 취급은행들은 또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생애첫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일부터는 세대 분리후 1년이 지난 단독세대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애첫대출은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7일부터 부활됐지만 낮은 금리와 과거보다 완화된 대출요건 때문에 수요가 급증, 건교부가 지난달 31일에도 이 대출의 대출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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