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처음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의 신고 건수가 지난달 19일 현재 1만2043건이며 주변시세와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61건(5%)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아파트 24건, 토지 20건, 단독주택 17건 순이었다. 서울시 양천구의 32평 아파트의 경우 검증기준 가격의 하한가와 시세(4억원)보다 크게 낮은 3억25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신고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1500㎡짜리 경남 고성군 토지는 검증기준 가격보다 8000만원 낮은 4억6500만원에 신고, 국세청에 조사의뢰 됐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범위의 과태료 및 중개업 등록 취소가 이뤄진다. 또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인 조세 탈루 혐의가 입증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할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된 거래내역 및 가격 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비교적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각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단속활동을 지속, 허위신고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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