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2개 공제조합은 지난 3년 동안 1만1994건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99억6800만원을 보상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64억4000만원(7020건)을, 특수판매공제조합은 35억2800만원(4974건)을 각각 보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직접 보상하는 것은 물론 불법 다단계 추방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 사업도 추진, 다단계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공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2개 공제조합에는 107개 다단계 판매업자가 가입돼 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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