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기본요금 전액 감면 등의 조치도 병행, 저소득층의 부담은 오히려 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6개 지역난방업체들이 내달 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을 14.86% 인상하겠다고 신고했으며 산자부는 이를 수리키로 했다.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대상은 이들 6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113만호로 국내 총주택의 8.5%에 해당된다. 서울시, 부산시, 한국CES 등이 공급하는 지역 약 26만호 등에 대한 난방요금 조정 등은 추후에 진행된다.
오영호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료비가 상승,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32평을 기준으로 월간 난방료가 6만원 수준에서 6만9000원 수준으로 약 9000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다만 가스나 등유보일러 등 다른 난방방식과 비교해선 아직 연간기준으로 16%~134% 저렴한 수준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병행 실시, 저소득측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대해선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 대상지역내 3만7800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임대주택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요금도 전액 감면된다.
지금은 50%만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가구당 3만5000원씩 지원하는 난방요금을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2월 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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