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세무조사 착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9 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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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억 이상 대기업 116곳 대상 국세청이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매출 300억원 이상 대기업 116곳에 대해 세금납부 성실도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주로 반도체·전자·조선·자동차·통신판매·전자상거래·레저 등 호황업종 가운데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일용노무비 및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건설업 ▲국가보조금·보험금 수입 및 국외투자수익 누락 기업 ▲이중계약서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부동산매매와 임대 기업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각종 공제·감면 등을 불규칙적으로 계상 ▲귀속시기와 재고자산 임의조정, 계정과목 위장 분산처리 ▲공통경비 임의배분, 관계회사 부당지원, 특별비용 과다계상 등 신고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기업중 12곳은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지만 대기업 계열사로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세금 탈루혐의가 적발됐거나 탈세정보가 확보된 경우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2004년 이전 신고소득의 누락이나 임의조정을 통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 때 지난해 사업실적이 제대로 반영돼 성실한 세금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미국에서 업종별 탈세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표본조사 방식인 NRP(National Reserarch Program)를 도입, 조사결과 드러난 탈세유형과 규모를 동일 업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집중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한상률 조사국장은 19일 “대기업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만 사회 전반의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다”며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조절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매년 정례화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는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전반의 탈세 유형과 실태를 파악해 향후 조사방향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부가세 신고나 설날 연휴, 기업 결산시기 등을 고려해 조사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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