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기업법령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8 2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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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제조·건설업체 300개사 대상 조사 국내 기업 과반수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40% 이상이 벌금이나 인허가 등의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8일 제조·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 과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2.3%가 현행법령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는 36.0%, ‘이해하기 쉽다’는 11.7%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대기업(45.2%)보다 중소기업(66.3%)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두 번 있다’가 34.2%, ‘수차례 있다’가 10.3%를 차지해 전체 44.5%가 한번 정도는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을 경험한 이유로는 ‘관련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34.4%), ‘법령에 대한 해석이 정부와 달라서’(33.1%), ‘법이 개정된 줄 몰라서’(28.0%), 기타(4.5%)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전문가 자문료 부담’(35.0%), ‘벌금,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23.6%), ‘인허가 불허 등 행정적 제재’(22.3%), ‘절세를 못해 많은 세금 납부’(10.8%)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행 법령의 문제점으로 응답기업의 38.8%가 ▲내용이 애매하고 예외규정이 많아 적용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38.8%)▲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법체계 복잡(25.6%) ▲중복·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22.6%)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1.4%) 순으로 응답해 법령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손쉽게 알수 있도록 정비하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집계됐다

이밖에도 응답 업체들은 법령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로 ▲정부가 분야별 법령과 유권해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편람 발간(44.5%) ▲법령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한 콜센터 확대설치(34.5%) ▲경제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해 법령을 알기쉽게 개편(11.7%) ▲법령해석을 위한 법령해석위원회 활성화(6.8%) 순의 정책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령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제도내용을 오해할 경우가 많고, 공무원과 기업의 해석이 달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급자인 정부위주로 된 법령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위주로 개편하거나 최소한 법률 준수의무를 진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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