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5배 오를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7 20: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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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보전제도 22일부터 시행 도시 근교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현재 수준에서 최고 5배 오를 전망이다. 대신 지방의 군지역 농지의 전용 부담은 현재보다 7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22일 이후 농지 전용을 신청하게 되면 현행 대체 농지 조성비 대신 새로 도입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기 때문.

농림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 조성비’란 이름으로 1㎡당 1만300∼2만1900원이 부과된다. 농지 전용에 따른 대체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하는 농지별 개별 공시 지가의 30%를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22일 이후 농지전용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1일가지 신청한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허가 일자와 관계없이 현행 농지 조성비가 부과된다.

정승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의 경우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제도에 비해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 비용이 60~70%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추정이다.
반면 땅값이 비싼 서울 근교 농지나 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 농림부는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상한선을 1㎡당 5만원으로 정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을 하면 도시 인근 농지 전용 비용은 상한선까지 갈 것으로 농림부도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시 인근 농지 조성비가 1㎡당 1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부담이 5배 가량 뛰는 셈이 된다.

도시 근교가 아닌 군 지역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통해 농가주택이나 부업용 시설을 지으려 한다면 22일 이후 신청하는 게 유리하고 땅값이 비싼 지역 농지라면 21일 이전에 신청해야 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을 새로 포함시켰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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