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토 세율이 적용되면 투기지역에 3주택을 갖고 있는 다가구는 82.5%(주민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 투기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율(9~36%)외에 15%의 탄력세율을 더 내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8.31부동산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로 투기지역 지정의 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뿐만 아니라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부동산시장이 올해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 기본세율 60%가 적용되는 3주택자의 경우 15%의 탄력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8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2주택자의 경우 올해중 탄력세율 제도가 시행되면 올해안에 집을 팔더라도 기존 양도세율외에 15%의 탄력세율이 추가돼 최고 56.1%(주민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할 경우 매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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