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중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관안 고시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 고려사항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에서 제외시켰으며,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유효 저수량 30만㎥ 이상인 호수와 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 이내 지역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은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중대 환경영향 여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골프장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과 더불어 토지매입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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