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1일 매매거래 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16 20: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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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실적등 제때 공시 안했다” 1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인 호텔신라는 지난 12일 실적과 배당금 결정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호텔신라는 지연공시에 따른 벌점 12점(건별로 6점)을 받을 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로 적발된 것은 지난 5년간 한건도 없었다.

호텔신라측이 밝힌 사연은 이렇다. 호텔신라가 배당금과 손익을 확정하는 이사회를 연 것은 지난 11일 오후. 당초 오후 5시 이전에 열어 빨리 끝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사 중 한명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회의는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사회에서는 1주당 2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2004년보다 49% 늘어난 210억원의 당기순익을 확인했다.

지난해 같으면 늦게라도 공시를 했겠지만 올해부터 달리 적용되는 공시 관련 제한이 문제였다. 올해부터 소위 올빼미공시(오후 6시 이후의 공시)는 금지된 상태다.

호텔신라측이 공시를 한 것은 다음날 오후 2시26분이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중요사안이 전날 밤 늦게 결정됐더라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당직원이 알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가 없는데다 공시내용도 회사에 유리해 숨길 필요가 없는 만큼 이의신청을 해 거래소측의 선처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시 규정은 전날 밤 결정사항이라도 다음날 오전 7시20분 이전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호텔신라는 “회사 특성상 객실 등 서비스부문 직원이 많고 사무인력 등 지원부서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담당 직원이 해당 업무를 맡은지 오래 되지 않아 일처리가 미숙했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호텔신라의 이 같은 실수를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지난 2000년4월 이후 불성실공시 관련 건수는 380건이지만 대기업이 적발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2003년 SK사태 당시 SK와 SK네트웍스가 부동산매각과 관련해 적발된 적이 있었고 KCC는 현대와 지분경쟁을 할 당시에 타법인 출자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적을 받았었다. 지난해 불성실공시로 적발된 대기업 계열사는 동원시스템즈, 한불종금, 동부건설, 금호종금 등 4개사에 불과했다.

/서정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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