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1만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1-05 2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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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개별관리 국세청은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전문직 자영사업자 3만2000명 전원에게 안내서를 발송, 성실신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1만명에 대해 관리자(서장·과장·계장)별로 분담해 강도 높은 개별 신고지도를 실시, 정밀검증을 통해 나타난 세무신고의 문제점을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대상자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 법무법인이나 회계·세무 등 전문직법인, 골프연습장, 유흥업소 등이 포함됐다.

김호기 개인납세국장은 5일 “이달 25일이 마감인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54만명(개인 413만명, 법인 41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부가세 신고 후에도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업종을 위주로 신고내용을 가능한 빨리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규모가 큰 음식점 등 주로 현금장사를 하면서 사실상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에 대한 실상파악을 위해 현장 확인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현금수입업소나 호황업종 등 개별관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변호사 등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무자료 거래가 많은 집단상가는 상조회 등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각 세무서 관리자가 직접 신고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지방청·세무서에 110개 기동대책반을 편성하고 자료상 발견 즉시 ‘긴급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 단속을 활성화하는 등 자료상 근절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해에는 자료상 행위자 40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해 중점분석 대상자로 분류, 환급전 사전분석과 현지확인 과정을 거쳐 환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1만1100건에 이르는 부정환급자를 적발해 208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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