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이후 합병예비인가를 거쳐 4월 통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새 출발할 은행 명칭 선정으로 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
조흥은행 노동조합은 4일 통합 명칭을 ‘신한’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조흥, 신한은행, 신한-조흥 통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은행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당시 노조측은 신청서를 통해 “구랍 31일 통추위가 통합은행 이름을 ‘신한’으로 결정한 것은 지난 2003년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의 이같은 주장은 노조가 회사 주식 매각에 대한 반대 입장 철회를 조건으로 통합은행의 존속법인과 명칭을 ‘조흥’으로 한다는 양보안을 받아들여 선회한 부분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조흥을 사용한다는 것은 통합은행 명칭에 조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하며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은행 명칭 결정은 통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노조 측은 행명이 신한으로 결정될 경우 대등한 합병이 될 수 없어 ‘조흥은행’, ‘조흥-신한은행’, ‘신한-조흥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발족한 통추위는 두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고 같은 해 12월 노사정 합의와는 달리 ‘존속법인은 조흥으로, 명칭은 신한으로 한다’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조흥은행 노조는 천막농성 등을 펼치는 등 반발을 해왔다.
특히 노조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어 명칭무효확인 본안 소송도 낼 전망이어서 오는 20일께 예정돼 있는 예비인가와 4월 통합 출범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한지주 관계자는 지난 3일 “통합은행명칭과 존속법인 결정 등 통합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외부적인 법적해석 결과 오는 4월1일 출범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관계자는 신한의 행명 결정은 브랜드 가치조사의 결과를 인정한 통추위의 결정임으로 합리적인 결과임을 강조했다.
한편 합병예비인가 후 신한은행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 임시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을 내정하게 된다.
이어 2월 말께 금감위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약 1달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쳐 3월중 본인가가 나올 예정이다.
/조정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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