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데이콤측이 미국의 체납에는 한국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데이콤은 2일 법률상 책임자인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미국 정부를 상대로 “경기 오산 미군부대 내의 전화기로 미군이 데이콤의 후불제 전화서비스 번호인 002, 082를 사용했지만 3억8200여만원의 사용료가 체납돼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소송을 냈다.
데이콤은 소장을 통해 “미군부대는 데이콤과 계약돼 있지 않아 서비스 번호를 이용, 전화를 사용 할 수 없다”며 “하지만 미군부대에 설치돼 있는 2대의 전화로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무단 사용, 3억8200여만원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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